중국에서 거액의 투자 유치를 받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이득 180억여원을 취한 반도체 제작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ㆍ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바른전자 회장 김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ㆍ현직 임원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외국 정부로부터 투자를 허가 받아 2016년 하반기 해외 공장을 완공, 생산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또 A사 등 제3자와 주식매수약정을 체결, 바른전자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주가 상승 효과를 극대화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는 거짓이었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바른전자는 은행 대출이 거절되고 투자를 받기 어려워 중국에 공장을 짓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250원이던 주가는 허위 정보로 5,170원까지 뛰어올랐고, 김씨 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처분해 총 189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김씨는 A사가 매수할 바른전자 주식 의결권을 위임 받기로 해 해당 주식을 공동 보유하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금융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지만, 수사 결과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씨 등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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