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를 내놓으라며 업체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충북지부 크레인지회장 A(32)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모 건설업체에 크레인을 빌려준 뒤 임대료 1,400만원을 못 받자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쯤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원청업체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경찰과 업체 관계자의 퇴거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달 오전 9시까지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거나, 술을 먹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건물에 고의로 침입하려 했던 게 아니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체 사무실 점거 전 A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점검에 동참토록 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또 위력으로 업체 사무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거나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민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있는데도 조합원을 동원해 폭력적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식사나 술을 먹으며 사무실을 더럽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노조 간부로서 조합원의 일탈 방지와 적법 절차 준수 등에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주도적으로 불법 점거에 나섰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밀린 장비 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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