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현(61)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석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전 부위원장이 낸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르면 이날 중 풀려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전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녹내장(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공급에 문제가 있어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정밀 검진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라며 “구치소 내에서 외부 진료도 어려운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오른쪽 시신경은 10%, 왼쪽은 한 60% 정도 남아있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 등과 함께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해 해당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와 별도로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실제로 입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올해 7월 30일 구속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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