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전국에서 사육한 한우 송아지 반입이 8년 만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도는 14일 0시를 기해 반입 전 검사,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타 지역산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송아지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0년 11월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타 지역산 한우 가축 반입을 금지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전국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방역 시스템이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반입금지로 인한 제주 한우 개량의 한계와 우량 송아지 공급량 부족에 따른 한우농가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1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후 12월 14일 0시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반입 관련 고시를 변경했다.
국내 다른 지역의 한우(송아지) 가축 반입은 반입 전 사전검사를 수행해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허용되며,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5일간 계류검사를 거쳐 농가 입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 검사가 실시되는 등 3중 차단방역체계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내 다른 지역산 한우(송아지)의 제한적 반입허용에 따라 철저한 질병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차단과 제주 한우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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