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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결론 때까지 주52시간 계도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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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결론 때까지 주52시간 계도 연장 가닥

입력
2018.12.13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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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까지 시한 늦춰질듯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면서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면서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말 이후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가 결론이 나기 전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경우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3,500여곳의 상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를 정리 중”이라며 “이 실태 조사 결과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공유하고 계도기간 연장을 논의해 연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유예기간 연장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이대로 연말에 유예기간을 종료한다고 해도 법 위반 사업장이 속출하지는 않겠지만 혼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언급, 연장 쪽에 무게를 실었다.

연장을 한다면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 목표시기인 내년 2월 전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면, (단위기간이 확대 된) 탄력근로제가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임 차관은 이날 ‘재량근로제 업종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한시적 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추가 요구와 관련 “관련 입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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