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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여친 폭행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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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여친 폭행혐의 벌금형

입력
2018.12.12 15:18
수정
2018.12.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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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1의 대표곡 ‘픽미(PICK ME)’를 제작한 음악 프로듀서 신민철(28ㆍ예명 맥시마이트)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 위에 물을 쏟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 위에 물을 쏟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신씨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당시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신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신씨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당시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신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달 초에는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2016년 11월 신종마약 LSD 패치 5장을 구입해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 12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달 초에는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2016년 11월 신종마약 LSD 패치 5장을 구입해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 12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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