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과 참혹”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ㆍ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황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04% 상태에서 시속 167㎞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황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