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기사 만취 음주운전
도주 중 순찰차 충돌 후 붙잡혀
경찰이 단순음주 처리 대가 요구

음주운전 상태에서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운전사에게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경찰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수뢰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59)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경찰서 소속 B(28)경장과 C(38)경장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D(36)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세 배 가까이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D씨는 음주측정 중 화물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도로 앞을 막고 있던 순찰 차량 범퍼를 친 뒤 붙잡혔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은 A경위는 사고 6일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D씨와 통화를 하며 뇌물을 요구했다. 경찰은 "A경위가 D씨 전과 등을 언급하며 '순찰차 파손 등 혐의가 무거워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200만원을 주면 단순 음주 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경위가 돈을 요구한 내용은 D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위 상급자에게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게 맞느냐"고 물으면서 드러났다. 해당 상급자는 A경위를 직무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순찰차 사고 발생 보고를 빠뜨린 같은 경찰서 B경장과 이날 사고를 '단순 음주'로 기록한 C경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