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최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1메가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에서 생산ㆍ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지금도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지만, 거래 절차가 복잡해 95%가량을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고 있다.
앞으로 중개사업자는 여러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설비ㆍ유지보수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도 다수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대신 중개사업자를 통해 분산된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 송전하는 기술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당장은 어렵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면 충전요금이 저렴한 밤에 충전한 전기차의 남은 전력을 낮에 집이나 사무실 주차 중에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수소로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늘 경우 운행 후 남은 전력 판매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향후 중개사업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중개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별도 자본금이나 시설이 없어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사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인력만 있으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 5∼10여개 대ㆍ중소기업이 전력중개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전력과 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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