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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베트남 등 8개국 대상 재류자격시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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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베트남 등 8개국 대상 재류자격시험 우선 실시

입력
2018.12.12 11:37
수정
2018.1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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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새벽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실시하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지난 8일 새벽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실시하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류자격과 관련해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시험을 우선 실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NHK와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 4월에 도입하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자격과 관련해 현재 일본에 기능실습생이 많이 파견하고 있는 8개국을 중심으로 자격 획득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대상국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중국 등 7개국이 확정됐고 나머지 1개국은 조정 중에 있다. 당분간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얻게 되는 외국인 노동력은 현재 기능실습생을 다수 파견하고 있는 이들 국가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약 27만명의 기능실습생 가운데 베트남 국적자가 45%로 가장 많았고,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순이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약 12만~15만명의 기능실습생이 특정기능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약 45%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특정기능 1ㆍ2호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하고, 인력부족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34만5,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특정기능 1호는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이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과 해당분야에 대한 시험에 합격할 경우 최장 5년간 체류를 허용한다. 이 경우엔 가족의 동반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기능 2호는 조선 등 5개 업종에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동반입국이 허용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과 관련해 악질 중개업자의 개입을 막고 입국 후 실종 처리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해당 국가들과는 양자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금융기관 계좌의 개설과 전용 생활상담 창구 마련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합대책안도 내놓기로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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