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영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영치 단속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도 동참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게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올해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이고 체납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 받기 위해선 체납자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번호판을 영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이후 명령불이행 차량에 한해선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또한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시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단 영치예고로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가 동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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