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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술병에 경고그림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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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술병에 경고그림 붙이나

입력
2018.12.12 10:27
수정
2018.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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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 그림은 실제 술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이 아닙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그림은 실제 술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이 아닙니다.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서 발의(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연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넣도록 돼 있으나, 여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경고문구를 추가하고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사진 포함)”도 붙이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은 금연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19세 이상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움)은 2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는데,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 흡연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동안 과도한 음주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매번 좌절됐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는 음주로 인한 비극적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최근 공공기관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추진을 최근 발표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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