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치명상을 입었지만, ‘꼬리표’마냥 따라다녔던 여배우 스캔들 의혹만큼은 떨치게 됐다. “차고 넘친다”던 관련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여배우 스캔들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의 선거 때마다 등장한 여배우 스캔들은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이 붙었다. 당시 김 후보가 ‘이 지사와 김부선씨가 옥수동에서 밀회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관련 질문을 했는데, 이 지사가 부인하자 허위 사실 공표로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 지사도 명예훼손 고발로 맞섰다.
결국 수사기관이 나섰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부선씨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4일 사이 이 지사의 제의로 둘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밝히는 등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김씨는 10월 4일 경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다. 이어 밀회의 증거라며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위에 큰 붉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실 공방이 ‘큰 점’ 논란으로 번지자 같은 달 16일 이 지사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 신체검증을 받았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제3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 주장대로 결론이 나옴에 따라 스캔들 의혹 사건만큼은 이 지사가 판정승을 거둔 것이란 평가가 많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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