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 자동차 대여 사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롯데렌터카, SK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관련 시장 진입 및 확대가 3년 간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년 미만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자동차 대여 시장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향후 3년 간 현재의 지점 수를 유지하고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아직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다른 대기업의 시장 진입도 제한된다.
동반위는 다만 정보기술(IT) 기반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이미 수익성이 높은 장기 렌터카 사업 비중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올해보다 20곳 늘어난 220곳으로 확정했다. 기존 평가대상 기업 가운데 피합병이나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5곳이 빠지고, 두산과 애경산업 등 자발적 참여기업을 포함해 25곳이 새로 포함됐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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