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논란 최저임금 결정때 경제상황 반영해 인상 속도 조절
내년부터 ‘일자리 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는 여성들도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의무적용 된다. 근로빈곤층과 청년 50만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속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의 경우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등 결정 기준을 손질한다.
고용노동부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업무보고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전망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도 출산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늘리고, 지원 수준(평균임금 50→60%)도 상향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한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70%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업계에서 이 방안에 반발하는 것이 변수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이르면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우선 중위소득 60% 이하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의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20만~50만명에게 지원할 전망이다.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에도 나선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ILO 131협약에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용률 같은 경제적 상황을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 악영향 등을 감안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전문가들이 모여 최저임금 상ㆍ하한 구간을 정하고, 이 구간 내에서 최종 상승치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정부의 또 다른 핵심 노동 정책인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합리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