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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하려면 독립적 헌재ㆍ사법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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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하려면 독립적 헌재ㆍ사법부 필요”

입력
2018.12.11 16:33
수정
2018.12.11 18:3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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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포럼 특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4차 포럼 본'의 특별강연자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소수의견'이 말하는 한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4차 포럼 본'의 특별강연자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소수의견'이 말하는 한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밝혔다.

“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의 존재가 요구된다.”

김이수(65) 전 헌법재판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8년 제4차 포럼 본(BORN)’에서 ‘소수의견이 말하는 한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이 같이 말했다. 포럼 본은 한국 사회 남녀 오피니언 리더의 젠더 감수성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진행돼 온 토론회다.

올해 9월 퇴임한 김 전 재판관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소수의견(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의견)이 중요하다는 지론을 평소에도 밝혀왔다.

그는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민주주의(제도)가 공고화되면 기본적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면서도, 보다 확실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헌재와 사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전 재판관은 재직 당시 다뤘던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등을 사례로 들어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앞서 3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올해 6월 헌재는 종교나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ㆍ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밖에 군가산점제, 동성동본금지제, 호주제 등을 폐지로 이끈 헌재 결정을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례들로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고시에 합격 후 판사와 법원장,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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