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 2,000여대가 적발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 2,667대를 대상으로 차량 매연 특별 단속 결과,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명령은 166건, 개선권고는 1,747건, 저공해조치는 5건 등이었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ㆍ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경부는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 단속에 대해 개선권고를 한 것에 대해 “매연측정기는 자동차를 정차시켜 정확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비디오단속은 판독자 3인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강제적인 행정처분이 어렵고, 원격측정장비 역시 차량을 정차시켜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 1년 이내 2회 초과할 시에 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므로 지속적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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