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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대통령 정치적 결정으로 중단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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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대통령 정치적 결정으로 중단 못하게 한다

입력
2018.1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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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교류협력사업 해제 앞서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거쳐야 

6월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오른쪽)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북측 단장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월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오른쪽)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북측 단장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남북 간 교류ㆍ협력 사업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 간 교류를 전면 금지한 5ㆍ24 조치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법적 절차 없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던 전례가 반복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11일 “남북 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 및 그 해제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교류ㆍ협력 제한ㆍ금지의 사유와 절차,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교류ㆍ협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과 5ㆍ24조치 등 정부가 임의로 남북 교류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북 교류ㆍ협력 제한ㆍ금지의 사유 및 절차 규정을 명시한 제24조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 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또 제한ㆍ금지 사유가 사라질 때 이를 해제하는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제한ㆍ금지 가능 사유도 명시했다. 북한이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나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남북 간 합의에 명백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소액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 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할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금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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