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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 음주 운전하면 승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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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 음주 운전하면 승진 못한다

입력
2018.1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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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청

음주운전을 한 충남도 공무원은 승진하기 어렵게 됐다.

충남도는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배제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등을 담은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운영 계획은 발탁승진 등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력운영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성별ㆍ직렬ㆍ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잦은 전보를 줄여 전문성 강화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를 도정의 중추 인력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승신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발탁승진은 직렬별 4ㆍ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연도별 확대비율을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이상, 2022년 13.2% 이상으로 확정했다. 현재 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이다.

또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나 시ㆍ군 등에서 근무하는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가점과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신규임용자 비율 확대로 인한 급격한 세대교체에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맞춘 인력 운영계획”이며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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