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 112신고로 적발돼
대리운전기사 폭행 후 다시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대리운전을 해 가던 30대 의사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5시 10분쯤 치과의사 A(35)씨는 울산 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부산울산고속도로를 타고 해운대신도시까지 5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52)를 불러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어졌고, A씨는 기사 얼굴을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3층 주차장까지 100m 가량을 운전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까지 자신을 쫓아온 대리운전 기사를 다시 주먹으로 폭행했다. 대리기사는 112에 신고했고, 2차 단속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82였다.
경찰은 A씨를 이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대리기사 폭행 혐의는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있는 방범용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데다 A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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