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금융위와 함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경기 평택시에 있는 광고용 조명장치 벤처기업 지스마트㈜는 신규 수주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지만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부족했다.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라 신용도 역시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때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지식재산 금융지원(IP금융 연계대출) 사업이다. 특허권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35억원을 빌려 신규 수주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4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IP)을 담보로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022년까지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청장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과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ㆍ인프라 취약 등으로 지식재산 금융이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대책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은 우선 IP금융 규모를 올해 4,5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도 현재 산업, 기업, 국민은행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신한, 하나 등 민간 시중은행이 추가된다.
또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시 보유IP를 이용하여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IP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 하고, 특허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은행이 IP담보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 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 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은행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하면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민간의 IP투자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특허법 등을 개정하여 벤처캐피탈(VC)펀드의 IP직접 소유를 허용하고 IP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창업기업들을 위해 등록특허는 물론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를 지원키로 했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금융기관에 신속ㆍ저비용으로 평가해 제공하기 위해 기술성이나 권리성 등 원하는 평가항목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약식 가치평가 모델도 도입한다.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고, 금융권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박 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앞으로 5년간 9,4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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