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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부풀려 빼돌린 유치원장과 급식업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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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부풀려 빼돌린 유치원장과 급식업자 유죄

입력
2018.1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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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리베이트 받은 유치원장 12명 벌금 선고

학부모 속인 것 사기죄 성립 인정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급식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유치원장과 급식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는 이 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로스쿨생 A(38)씨와 영업이사 B(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12명에게도 무죄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3명), 2,000만원(1명), 1,500만원(7명), 500만원(1명)을 각각 선고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B씨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부산과 울산지역 유치원 원장 등으로부터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해 받은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A, B씨는 장부상 91억원 규모 매출을 올려 절반 가량인 44억여원을 현금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을 리베이트로 되돌려줬다. A, B씨는 돌려준 돈을 모두 식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허위 계산서까지 만들어 원장들에게 주며 영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1심은 "실제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급식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유치원장들은 이를 알리지 않고 학부모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리베이트만큼 급식의 질과 양적 수준 저하가 불가피했고 유치원원장들이 돌려받은 급식비를 다른 급식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행 후 일이라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면서 "리베이트를 유치원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지출한 점으로 미뤄 불법으로 급식비를 빼돌린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학부모에 전가된 점, 수사가 진행되자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별개 회사를 설립해 범행을 계속한 점, 음성적 거래를 권유해 영업을 확대한 점, 범행 은폐 시도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장 12명에 대해서는 "개인 이익을 위해 급식업자와 음성적인 거래를 해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받고 실제 취득한 개인 이익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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