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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 중엔 폐원 금지... 정부, 압박 카드 총동원

입력
2018.12.10 17:58
수정
2018.12.10 22:4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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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늦어지자 시행령 개정키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기 중 무단 폐원을 금지하고,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한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압박 카드를 총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치원 ‘폐원일’은 매년 학기 말일로 정하기로 했다.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이 통과되면 유치원은 1년 중 2월28일(윤년에는 2월29일)에만 폐원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육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관할 청으로부터 받은 환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정원감축 10% △2차 위반 시 정원감축 15% △3차 위반 시 정원감축 20%를 하도록 했다.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엔 위반 횟수에 따라 모집정지 1~2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TF팀장은 “지금도 유아교육법 상 시정∙변경 명령을 불이행하면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 기준이 없다 보니 17개 시도마다 처분이 제각각인데다 실제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의 사립유치원 예외 조항을 삭제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하려면 재원생을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는 전원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문화한다. 관할 교육청이 폐원 후 반드시 유치원의 전원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신설했다.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내년 3월말,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말 공포ㆍ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을 개정해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큼 ‘반쪽 짜리’ 개혁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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