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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도용해 졸피뎀 상습 복용한 간호조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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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도용해 졸피뎀 상습 복용한 간호조무사 구속

입력
2018.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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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 개인정보를 도용해 6년 동안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이모(36)씨를 마약류관리법ㆍ의료법ㆍ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 환자들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1만7,160정을 처방 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병ㆍ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동안 환자 70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거나 메모했다. 이씨는 이 가운데 4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서울 시내 병원 100여 곳을 돌며 스틸녹스를 처방 받았다.

경찰은 처방 받은 적이 없는데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스틸녹스가 나왔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8일 이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2005년부터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오다가 내성과 의존성이 점차 강해지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진술했다. 규정상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는 하루에 한 정, 한 달 최대 28정까지만 처방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이렇게 처방 받은 졸피뎀을 많게는 하루 10정까지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벌이는 동안 별도의 주민등록증 확인 없이도 졸피뎀을 처방 받을 수 있었다”라면서 “의료인의 마약류 복용과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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