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허위보도 사회 혼란 야기”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보수논객’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변씨가) 태블릿PC 입수 경위, 내용물 조작, 실사용자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최소한의 검증과정도 거치치 않는 등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언론사의 감시ㆍ비판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다” “합법적 집회를 빙자해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거나 선동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변씨 지지자들은 법정 안팎에서 “재판 최대의 사기극” “이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야 XXX” 등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반발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 자신이 대표고문으로 재직하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 등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씨는 손석희 JTBC 사장의 집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며 이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인사들과 함께 ‘태블릿PC 조작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해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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