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만 했을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의무화됐지만 올 가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앞다퉈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홍보했다.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드러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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