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대형 교회 청년부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들 여성 신도를 대변하고 있는 정혜민 목사와 김디모데 목사는 10일 오전 인천경찰청 민원실에 A교회 김모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 고소장은 앞서 A(22)씨 등 여성 신도 4명이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명과 함께 작성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간음과 추행 등을 하는 등 아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내사해온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사단계였던 지난달 9일 정 목사와 김디모데 목사를 상대로 피해 사실과 경위 등을 파악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김 목사가 2010년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8년간 자신이 맡은 10~20대 중ㆍ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에는 16살 때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김 목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으나 상대 여성이 여럿이 아니고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김 목사가 전도사, 목사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그를 신뢰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명이지만 피해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2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은 상태다. 김 목사는 현재 국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의 아버지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ㆍ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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