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외국어 기준 점수가 낮아진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들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별도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마련 등을 비롯한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엔 우선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를 시행령에 별도로 포함시켰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이 10%를 차지하는 텝스의 쓰기시험의 경우, 청각장애인 2급, 3급자에겐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64점 이상으로 10%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2019년3월부터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대한 근거도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2018년 12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만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행정사 자격증 신청인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했고, 시·군·구에선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안부에 송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면서 불편함이 제기됐다.
이 밖에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도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 시행령에 규정했다.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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