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구청장의 식사 접대가 통상적 직무 행위에 해당하고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구청장은 이날 “신뢰를 보내준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며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0월 조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ㆍ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달 13일 만료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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