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현장 단속 없이 부과


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시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한 뒤 지난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는 제천ㆍ밀양 화재 참사 때 불법 주정차가 피해를 더 키웠고 이에 대한 각성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시설에는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이 해당한다. 시는 아직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우선 신고 대상을 지상식 소화전과 소방차 통행로로 한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정지 상태의 차량에 적용된다.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버스 진입에 애로가 있었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을 넘어 교통사고 우려가 상존했다. 시가 지난 6월 8일~13일 시 여론조사 시스템 회원 가입자 2,3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용수 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 신고대상 확대에 84.2%, 버스정류소 주변 주정차 차량 신고대상 확대에 81.7%가 찬성했다.
시는 기존 교통법규 위반 주민신고제 대상도 명확히 했다. 보도 주정차 신고 대상은 기존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에서 '차도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있는 정지 차량'으로 변경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정지 차량에 주행 차량을 추가했다.
시는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했다. 화면 하단 '과태료 부과 요청' 메뉴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카메라 기능을 추가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홈페이지(CATEX),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 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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