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kW 이하 소형 풍력발전을 설치할 때 풍황(해당 지역의 바람 현황) 계측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 풍력발전(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을 설치하는 경우 풍황 계측을 면제해준다. 이전까지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최소 1년 이상 풍황계측을 하도록 했다. 소형 풍력 업계는 중ㆍ대형 풍력에 비해 부지나 계통 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은데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개정안은 또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풍황 측정을 위한 계측기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만 사용할 수 있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