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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직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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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직권 반환

입력
2018.12.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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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계좌 사전등록받아 반환청구 없어도 직접 입금

특허수수료 반환절차
특허수수료 반환절차

특허청은 출원인이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이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후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특허청은 직권반환제 도입으로 출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반환청구기간을 넘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액수는 2012년 2악2,000만원, 2013년 2억1,000만원, 2014년 2억4,000만원 등 매년 2억원을 넘고 있다.

현재 잘못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특허수수료 반환계좌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직권 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고객에게 적극 돌려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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