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통과한 2019년 예산안서 반영 안 돼
기초연금이 올라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려던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로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지급방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방안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좌절됐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즉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고, 지난달 말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면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8일 확정된 예산안에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도 빠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제시한 저출산 대책이었으나, “애 키울 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금 지원만으로 애를 낳겠느냐”는 여론에 밀려 폐기됐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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