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ㆍ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건 국회 통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취득할 때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임대주택등록자의 세제혜택이 다소 줄어들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된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들이 담긴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소득세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기준시가를 현재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에게 300만~1,8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이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ㆍ중산층 주거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애초 정부안 보다 하향 조정했다. 임대주택등록자는 70%에서 60%로 조정하고 미등록자 50%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보다 임대주택 등록자 부담을 높였다는 평가다. 국회는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기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되, 시행은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키로 했다. 정부안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였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30%)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5%로 확대했다. 이로서 연간 3조3,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한도는 2021년까지 1,000만원(정부안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애초 정부안은 2년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돼 위기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상향된다. 정부안은 각각 7%와 3%였다. 또안전설비ㆍ환경보전시설ㆍ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안전설비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중견기업을 5%로 확대했고, 환경보전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각각 3%와 5%로 확대했다. 근로자복지 투자 공제율도 애초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각각 3%, 5%로 확대했다.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했다. 농협ㆍ수협ㆍ축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는 2년 연장돼, 현행처럼 조합원ㆍ회원을 비롯한 준조합원까지 적용된다.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도입되려던 정부 방안에 대해 국회는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ㆍ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통과된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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