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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고, 임대등록자 세부담 는다

입력
2018.12.0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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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ㆍ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건 국회 통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취득할 때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임대주택등록자의 세제혜택이 다소 줄어들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된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들이 담긴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소득세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기준시가를 현재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에게 300만~1,8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이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ㆍ중산층 주거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애초 정부안 보다 하향 조정했다. 임대주택등록자는 70%에서 60%로 조정하고 미등록자 50%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보다 임대주택 등록자 부담을 높였다는 평가다. 국회는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기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되, 시행은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키로 했다. 정부안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였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30%)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5%로 확대했다. 이로서 연간 3조3,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한도는 2021년까지 1,000만원(정부안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애초 정부안은 2년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돼 위기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상향된다. 정부안은 각각 7%와 3%였다. 또안전설비ㆍ환경보전시설ㆍ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안전설비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중견기업을 5%로 확대했고, 환경보전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각각 3%와 5%로 확대했다. 근로자복지 투자 공제율도 애초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각각 3%, 5%로 확대했다.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했다. 농협ㆍ수협ㆍ축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는 2년 연장돼, 현행처럼 조합원ㆍ회원을 비롯한 준조합원까지 적용된다.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도입되려던 정부 방안에 대해 국회는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ㆍ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통과된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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