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난 FC서울 이상호(31)에게 60일의 활동정지 조치를 내리고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넘겼다.
연맹은 7일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상호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3일 서울 대치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호는 그러나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5차례나 경기에 출전했다. 연맹은 “조속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우선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이상호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빠른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울 때,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 동안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다. 활동정지는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 구단도 “추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자체 징계를 예고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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