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서 사법개혁안 논의… 사법행정회의 신설, 다수가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현재 사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라면서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새벽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본격 회의에선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행정 개혁안 등에 대해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각 법원 수장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법원 수장들은 새로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 권한을 어디까지 이양할지 등을 놓고 2시간여 집중 토론을 펼쳤다. 법관과 비법관 위원 5명씩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의사결정+집행)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이양하라는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의결 내용이 주요 토론 대상이 됐다.
참석자 다수는 사법행정회의가 의사결정과 집행을 총괄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가 행정의 책임성을 다할 수 있겠냐”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일관된 처리가 필요하다” 등의 지적이 나왔고, “대법원장보다 높은 기구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거나 “법관회의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개혁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