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7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변호인 조력과 접견교통권은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 “(유가려씨)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혹행위가 이뤄졌을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가려씨가 참고인 신분이라 접견권이 없었다”는 취지의 권 전 국장 주장에 대해선 “접견을 거부한 주된 목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주된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을 받기 위한 것이라 접견을 제한할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물리쳤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유씨 변호인단이 동생 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권 전 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국장이 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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