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했다. 검찰은 공판준비절차 시작에 앞서 “오늘 제출되는 여러 증거들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와 안 전 지사 측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거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뒤 다시 재판을 공개로 전환해 21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차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내년 2월 1일 선고할 계획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과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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