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서자 어떤 대화 시도도 없이 넘어뜨린 후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고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았으면서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감경하려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 달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며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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