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시설 이용 때 할인혜택
전남도의회가 출향도민에게도 도민과 같은 권리를 제공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했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목포1)의원은 7일 본회의에서 출향도민교류 활성화와 전남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남도 출향도민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출향도민도 도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향도민증 발급을 신청한 향우에게는 출향도민증을 발급하며 도 산하 공공시설과 관할과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지역 출향도민에게 주요 도정시책 홍보와 현안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출향도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 행사 등을 지원하여 출향도민이 전남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는 출향도민에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남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국내외 호남향우회원이 대략 1,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앞으로 고향세가 도입되면 열악한 우리 도의 지방재정 확충도 되는 등 고향사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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