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3차 계획 실패” 수정안 발표… 다자녀 혜택 ‘2자녀 이상’ 통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과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단계별로 취학 전 아동 ‘무상 의료’ 방안을 추진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ㆍ양육지원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들은 담지 못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2006년 1차 계획부터 현재 3차 계획까지 116조7,500억원을 투입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짓고 3차 계획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들고,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의 ‘의료비 제로(0)화’를 추진한다. 내년의 경우 1세 미만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5~20% 수준으로 줄여주고, 남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사실상 의료비 부담은 '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양육의 부담을 사회가 나누기 위해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6세 미만(최대 84개월) 아동 전원에게 지급한다. 올해는 5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소득 상위 10% 가정은 제외하고 지급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1월 지급분부터 편성했지만 법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은 내년 4월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저출산 지원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ㆍ통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휴직자가 복귀하면 회사에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주고, 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 수준(월 9000원)만 부과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현재 만 45세 미만)도 높일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일정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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