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A(33)씨를 감금과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7시 25분 사이 광주에서 서순천IC까지 여성 B(28)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3분쯤 한 제보자에게 “승용차가 비틀거린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을 추적, 검거했다.
순천경찰서와 공조를 벌인 순찰대는 10분 후 순천톨게이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고, 현장 음주단속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수준인 0.095%로 측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연인 사이인 이들은 이날 오전 5시쯤 광주 운남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2시간 30분 가량 감금하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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