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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후폭풍... 김상환 임명동의안 표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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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후폭풍... 김상환 임명동의안 표류 가능성

입력
2018.12.06 20:00
수정
2018.12.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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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채택 불가’ 입장 고수 속

‘적격’ 의견 바른미래는 ‘보류’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선거구제 개편이 빠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불똥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거취로 튈 공산이 커졌다.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힌 데다, 나머지 야 3당이 민주당에 대한 반발로 표결 불참 내지는 반대로 돌아설 경우 의석수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129석)이 자력으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적격’ 의견을 내려던 바른미래당이 보류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최종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이 한국당과 선거구제 개편이 빠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됐다. 범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정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처럼 임명동의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았던 한국당도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6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됐는데, 위장전입이나 탈세, 상습체납, 논문표절 등에서 안 걸린 사람이 없다”며 “김상환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대법원장까지 14명의 대법관 중 7명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김병화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적은 없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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