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변호인 통해 출석기일 연기 수용
노조 제기한 임원 횡령 등 고발 수사도 속도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민주노총 소송 노조원의 유성기업 임원 감금ㆍ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한 노조원의 조사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노조가 제기한 임원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6일 오후 소환 통보를 한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한 출석기일 연기 요청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또 다른 피의자 5명을 공동상해(1명)와 공무집행방해(5명ㆍ1명 중복)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임원을 폭행하거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노조 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고발사건과 관련,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팀을 투입해 피고발인 6명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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