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 이득 1,000억원을 정부가 도로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은 이미 가압류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면대약국을 운영해 조 회장이 챙긴 부당 요양 및 의료급여 1,552억원 중 부당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500여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약품을 사간 것으로 이는 약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 주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10월 1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되면 공단은 바로 면대약국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공단은 환수 작업 신호탄으로 조 회장 앞으로 된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한 상태다. 그러면서 조 회장에게 약 59억원을 청구했다. 두 부동산의 가치는 각각 35억원(평창동), 13억원(구기동) 정도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은 구기동 주택을 1985년부터 2013년까지 자택으로 쓰다가 2014년 2월 평창동 주택으로 옮겼다.
또 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두 명에 대해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두 곳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이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은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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