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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인근 하천 자연석 무단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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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인근 하천 자연석 무단 반출

입력
2018.12.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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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경주시, 뒤늦게 실사… 원상복구ㆍ형사고발 방침

경주시 하동저수지 인군 하천 불법 자연석 반출 현장. 독자 제공
경주시 하동저수지 인군 하천 불법 자연석 반출 현장. 독자 제공

경주국립공원 인근지역 하천에서 특정인이 수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자연석을 채취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봐 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하동 소하천에서 이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2년여 전부터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 자신의 집 조경석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하천은 경주 남천 지류로,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 서쪽 대덕산에서 발원해 경주민속공예촌 옆 하동저수지로 흘러 드는 무명천이다.

이 주민은 2016년 11월, 올해 7월에 이어 지난달 말에도 한 번에 수십 톤씩, 총 100톤이 넘는 자연석을 불법 채취했다. 불법 채취한 자연석으로 그는 하천 인근 자신의 집 조경석과 경작지 경계석 등으로 사용했다.

주민들은 "자연석 불법채취로 하천 바닥이 패여 집중호우 때는 제방이 무너질까 겁이 난다"며 "몇 차례나 불법채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핀잔만 들었다"고 성토했다. 또 "이 소하천 아래쪽에는 구정3동 마을이 있고 펜션도 수십 개나 있어 자칫 대형 재난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경주시는 뭘 하고 있는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현장은 경주시 관련부서에 최근 민원이 제기돼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 중"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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