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경주시, 뒤늦게 실사… 원상복구ㆍ형사고발 방침
경주국립공원 인근지역 하천에서 특정인이 수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자연석을 채취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봐 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하동 소하천에서 이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2년여 전부터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 자신의 집 조경석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하천은 경주 남천 지류로,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 서쪽 대덕산에서 발원해 경주민속공예촌 옆 하동저수지로 흘러 드는 무명천이다.
이 주민은 2016년 11월, 올해 7월에 이어 지난달 말에도 한 번에 수십 톤씩, 총 100톤이 넘는 자연석을 불법 채취했다. 불법 채취한 자연석으로 그는 하천 인근 자신의 집 조경석과 경작지 경계석 등으로 사용했다.
주민들은 "자연석 불법채취로 하천 바닥이 패여 집중호우 때는 제방이 무너질까 겁이 난다"며 "몇 차례나 불법채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핀잔만 들었다"고 성토했다. 또 "이 소하천 아래쪽에는 구정3동 마을이 있고 펜션도 수십 개나 있어 자칫 대형 재난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경주시는 뭘 하고 있는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현장은 경주시 관련부서에 최근 민원이 제기돼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 중"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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