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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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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06 13:26
수정
2018.1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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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때 구민에게 연하장 보낸 혐의

김정섭 공주시장. 연합뉴스.
김정섭 공주시장. 연합뉴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ㆍ13 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정섭 공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여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혐의를 파악해 지난 4월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사장, 사진, 문서 등을 나눠줄 수 없게 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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