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와 이를 도와준 대학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자기기부품 생산업체 대표 김모(38)씨와 이사 조모(58)씨를 구속해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업체 연구개발부장 박모(52)씨와 대학교수 권모(49)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김씨 일당은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들은 평소 물품 거래를 하던 영세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17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업체의 경북 구미시 사업장을 ‘연구시설’로 등록했으나, 사실은 직원과 연구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다.
부정 수급한 연구과제 9개 중 3개는 대학 산합협력단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교수 3명은 연구실적을 위해 허위 전산자료 등록을 묵인해줬다. 그 대가로 연구책임자 권모(49) 교수는 812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뇌물을 받은 권 교수에게는 뇌물수수 혐의, 뇌물을 준 대표 김씨와 이사 조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2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주범인 김씨와 조씨는 9월 13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연구실적에 대한 관리부서의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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