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혐의 외국기업 조사 수월해질 듯
앞으로 불공정 혐의가 있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우리 당국의 조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당사자에 대한 강제 출석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지 8개월 만에 정회원이 됐다.
IOSCO MMOU는 증권 및 파생거래 감독과 관련, 회원국간 정보교환과 상호협력 절차를 주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다. 2001년 미국 9ㆍ11 테러를 계기로 국제 금융ㆍ증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MMOU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신청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EMMOU 가입은 미국, 영국에 이은 전 세계 10번째다. EM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존 양해각서보다 상호지원 기준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게 특징이다. 이전 각서엔 ‘가능한 최대한 상호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EMMOU엔 ‘당국의 권한 내에 상대국에 최대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감독당국은 상대국이 요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물론 개인ㆍ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상대 감독당국에 진술을 위해 당사자에 대한 강제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EMMOU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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