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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무죄 주장, 말도 안돼” 변호사가 짚은 범행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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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무죄 주장, 말도 안돼” 변호사가 짚은 범행 증거들

입력
2018.12.06 13:56
수정
2018.12.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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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 한국일보 자료사진

8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무죄를 주장한 탄원서 내용에 변호사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손수호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이 억울할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점을 보여드리려 한다”며 조두순의 탄원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 중인 8세 아동을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뒤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09년 1심 재판 전까지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내용 일부는 지난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지난 4일 MBC ‘PD 수첩’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샀다. 탄원서에는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 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조두순의 무죄 주장이 담겼다.

조두순이 2009년 1심 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지난 4일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됐다. MBC 'PD수첩' 캡처
조두순이 2009년 1심 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지난 4일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됐다. MBC 'PD수첩' 캡처
조두순이 2009년 1심 판결 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지난해 12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JTBC 뉴스 캡처
조두순이 2009년 1심 판결 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지난해 12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JTBC 뉴스 캡처

또 조두순은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주장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범행 장소인 화장실 문 틀에서 조두순의 왼손 엄지 지문이 나왔다. 또 안쪽 입구 벽면에서 왼쪽 새끼손가락 지문이 나왔고, 왼쪽 벽에서 오른손 엄지 지문이 나왔다. 조두순이 당시 신고 있던 운동화와 양말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A양(피해 아동)의 혈액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범인 식별 절차’에서도 조두순이 범인으로 지목됐다고 말했다. 그는 “A양 앞에 조두순의 사진을 포함한 9명의 사진을 올려놓고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A양이 조두순의 사진을 정확히 골라냈다”고 말했다.

A양이 설명한 범인의 인상착의도 조두순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손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조두순에 관해) 머리 숱이 많고 얼굴이 동글동글하며 피부색이 검고, 손이 두꺼웠으며, 체격은 뚱뚱했다,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 실제 조두순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4,5살 아이들의 진술 증언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적이 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경우) 8살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피해 아동이) 정신을 잃기 전까지 조두순이 한 행동들을 다 기억했다.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이처럼 조두순의 범죄라는 증거가 많은데 전혀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편다”고 비판했다.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제기돼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그의 재심을 청구할 방법은 없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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